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5. 9. 15. 95도707)
2)수단.수법: 제한 없다
가)작위에 의한 기망
ㄱ. 명시적 지망행위
언어.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용도를 속인 것도 사기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95도707)
ㄴ. 묵시적 기망행위
a. 행동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1. 징벌적 배상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
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것이다.
(2)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로 되려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